【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24일 고객관리를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KT 전 직원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객지원 및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 2011부터 2012년까지 상품권 발행·판매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5억8000여 만원, 44억8000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 12억원 가량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대리점의 임대차 보증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은·할인행사용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속칭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상품권 대금으로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외상거래 대금이 늘어나자 KT의 인감신고서까지 위조해 10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100명 2013. 5. 24.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