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횡포에 대해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내 최대 유선통신 업체인 KT의 자회사가 동업한 중소기업의 고객을 빼앗는 등 영업권을 침해한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KT 자회사인 KT링커스의 명모(43)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중전화 사업 수익 감소로 2009년 커피 사업 진출을 선언한 KT링커스는 소규모 커피용품 업체 A사와 판매대행 총판 계약을 맺고도 계약을 위반해 A사에 2억 668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검토해 사건을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커피 사업 경험과 관련 국내 유통망이 없는 KT링커스는 2010년 3월 A사와 사업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갑(甲)은 KT링커스, 을(乙)은 A사로 돼 있다. 이들은 계약을 맺으면서 상품 공급, (커피) 캡슐 배송, 상품 가격 결정 등의 판매 정책 결정과 상품 판매 관련 홍보물 제작 같은 마케팅 지원은 KT링커스가 담당하고, A사는 상품 판매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마케팅, 콜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 관리 등의 영업 행위 전반을 맡기로 했다. 또 ‘권한과 책임’ 조항을 통해 ‘갑은 을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을은 커피 기계 및 캡슐에 대한 국내 영업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A사는 계약과 별도로 커피 기계 대여 기간에 따라 대여비와 커피 캡슐 공급 가격을 조절해 판매하는 ‘약정 판매’ 방식을 개발해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계약 체결 4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KT링커스 측이 직접 영업에 나서 A사보다 저렴한 가격의 ‘약정 판매’를 시작하면서 계약을 위반했고 영업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우리의 독점권을 인정한 약정 판매 방식까지 가져가면서 우리가 유치한 고객들마저 KT링커스 측에 빼앗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링커스 관계자는 “2010년 3월 커피유통 판매 총판 계약을 A사를 포함해 4개사와 체결했으며, A사에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상호 합의에 의해 A사의 유치고객 인수요청을 문서로 통보받는 등 A사의 고객을 빼앗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5월과 이듬해 5월 1,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13. 5. 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