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해 갱신했을 때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D전문대 조교로 일해온 서모(52)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 근로 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씨는 1년 단위로 23년간 재임용됐고 호봉제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대학 측이 해고 사유로 든 근무평정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해고 이후 첫 달 치 월급은 500만원, 그다음 달부터는 복직 시까지 월평균 임금인 56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D전문대에서 1988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23년간 근무해왔다.

그러다 대학 측이 지난 2011년 근무평정이 재임용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실제로는 해고조치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서씨가 1년 단위로 재임용된 계약직이었으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by 100명 2013. 5. 26.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