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할인 표시와 허위 광고 등 상위 5개 음원 사이트를 무더기로 제재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등 음원시장의 80%를 차지한 사이트다.

실망스럽다. 불법 다운로드와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았던 음악시장이 모처럼 정상궤도에 오른 시점이라서 더욱 그렇다. 고된 창작작업을 거친 음원을 기꺼이 돈 주고 사겠다는 이용자가 많아졌는데 그 유통업체가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린 꼴이기 때문이다.

과태료 규모가 사이트마다 수백만원 대로 크지 않다. 일부는 의도적인 기만행위라기보다 단순한 절차 위반 또는 실수도 보인다. 하지만 음원 사이트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용자들의 격한 반응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의 분노엔 심리적 박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음원을 돈을 주지 않고도 내려받는 방법이 많다.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지만 토렌트와 같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음원을 정상적으로 구입한 이용자들은 이 같은 불법 다운로드 유혹을 견딘 사람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귀한 고객들이다.

상위 음원 사이트들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이다. 대기업의 높은 인지도와 시장 지배력에 힘입어 음원시장도 빠르게 장악했다. 기만과 허위행위는 모기업 이미지까지 깎아내린다. 과태료가 얼마 안 된다고 자위하고, 별 일 아니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콘텐츠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미래 ICT 주도권도 결국 콘텐츠로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불법 복제다. 음원시장이 거의 유일하게 이 덫에서 벗어난 참이다. 음원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 불신이 자칫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두렵다. 음원 사이트들은 공정위 제재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값을 주고 음원을 사는 고객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 더 크게는 ICT산업을 지탱할 버팀목이다. 음원사이트 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계 종사자들이 이를 잊고 불신을 야기한다면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by 100명 2013. 6. 4.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