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전국 법학도 대상 <제2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는 ‘제2회 모의 콘텐츠 분쟁조정 경연대회’가 오는 8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2011년 4월 15일 문을 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콘텐츠 분쟁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분쟁대응 법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직접 구성한 사건에 대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법리를 구성하게 되며,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을 참고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콘텐츠 분쟁사실을 조사하는 조사관, 조사를 요청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쌍방의 자료를 근거로 각 주체별 의견을 들은 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위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상은 총 4팀으로, △공정상 3백만원(1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화해상 2백만원(1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신뢰상 각 1백만원(2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의 상금과 수상 팀 전원에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연수 기회와 참가인증서가 주어진다. 아울러 향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전문 법조인 자격을 갖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으며, 1팀 10명 이내에서 학교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우편과 팩스, 이메일을 통해 7월 5일까지 가능하며, 대본은 우편과 방문접수를 통하여 7월 19일까지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선 진출팀 8팀은 오는 8월 22일 코엑스에서 가상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를 시연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콘텐츠 관련 각종 분쟁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분쟁대응법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콘텐츠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접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콘텐츠 분쟁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 산업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콘텐츠 관련 분쟁도 급증해 2012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3,445건으로 2011년 626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문화부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지난 2011년 4월 15일 설치한 콘텐츠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정위원회로서 사업자와 사업자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사건이 접수되어 조정회의에 상정되면 콘텐츠 전문가와 법조계 관계자, 학계, 이용자 단체대표 20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각기 분쟁당사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콘텐츠와 관련된 이용상담 문의와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kcdrc.go.kr)나 전용 상담전화 1588-2594에서 가능하다.


 

by 100명 2013. 6. 16.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