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여성 강제 연행 인정한 戰後 군법회의 자료 보관해 와

일본 정부가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와 관련,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보여주는 군법회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일본 공산당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공산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가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강제동원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발표할 당시 입수해 조사했으며 이후 보관하고 있었다.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은 일본군이 1944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 등의 억류소 3곳에서 최소 24명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 매춘을 시킨 이른바 '스마랑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열린 군법회의 관련 기록이다.

1948년 당시 군사재판에서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의 유죄가 인정돼 1명에 대해 사형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강제 연행해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 정부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국회 답변을 통해 군,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문서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카미네 의원은 “일본 정부가 관련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 이후 관련 자료가 없다고 계속 답변해 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1994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일본군에 의한 네덜란드 여성 강제동원 위안부 사건을 조사해 공식 발표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위안소에 65명이 강제 연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by 100명 2013. 6. 24.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