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대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나몰라라식 판매'로 눈총을 받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4월 중순 롯데백화점 안양점에서 구입한 낙지볶음을 먹던 중 딱딱한 물체를 씹어 확인해 보니 검게 녹슨 쇠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왔다.
왼쪽 어금니에 금이 가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A씨는 롯데백화점 식품팀 수산파트 매니저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후 치과에서 어금니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식재를 했다.
그러나 사고처리 과정은 납득하기 힘들었다.
롯데백화점은 납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했고, 납품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한 것. 롯데백화점은 납품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들며 아무 책임도 없다고 발뺌한 후 사고를 마무리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5월초 롯데마트에서 20㎏짜리 쌀을 구매했다가 썩은 쌀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쌀을 씻고 보니 녹색의 흉물스런 쌀뜨물이 나오고 거품이 발생하는 등 부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태였던 것.
롯데마트 상담센터에 전화해 가까스로 연결받은 담당자는 마트 측이 아닌 생산회사. B씨는 "판매한 롯데마트의 책임없다는 식의 대처가 어이없다"며 "그동안 먹은 썩은 쌀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오려고 한다"고 했다.
소비자 C씨는 지난 4월 롯데마트 서울 중계점에서 미국산 나초칩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먹고 나서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확인해보니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었던 것.
롯데마트 본점에 상담을 요청했더니 직접 방문하라는 응답을 들었고 화가 난 C씨는 한국 소비자원 사이트에 또다시 상담을 요청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면서 "마트에 입점해 있는 수백가지가 넘는 제조사들에 대해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롯데마트 측은 또 "물론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우리에게 요청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A씨의 경우, 제조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지만, 백화점 측에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납득할만한 금액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면서 "치료비의 경우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어 과일바구니와 꽃을 들고 위문방문을 몇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롯데백화점 매장 내에서 직접 조리해 포장한 낙지볶음은 당연히 롯데백화점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걸로 알고 산 것"이라며 "'롯데백화점'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한 거지, 납품업체가 임차해 장사를 했다는 건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고 분개했다.
A씨는 "롯데백화점과 납품업체들과의 계약은 공정한지, 또 롯데백화점 식품부의 위생상태는 안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보원 측은 "이런 식품사고일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조치가 들어가지만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면 문제가 커진다"면서 "물론 유통업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만큼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선 책임을 면하기 힘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보원 측은 또 "요즘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식파라치'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양식있는 태도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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