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정통부 포함 불법 보조금 주도 1개 사업자만 영업정지는 처음
- KT 202.4억, SKT 364.6억, LG U+ 102.6억 등 총 669억6천만원 부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8일 KT(030200)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옛 정보통신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통신3사 중 한 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KT에 20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 SK텔레콤에 364억 6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에 102억 6000만원 등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KT만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보조금 27만 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시장에 뿌려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로 봤기 때문이다.

양문석 위원은 “지난 3월 회의에서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10일 영업정지를 언급했다”며 “7일로 줄이려는 것은 사무국이 야당추천 위원을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더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성규, 김충식, 김대희 등 나머지 위원들도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첫 사례인 만큼 5~10일까지 가능한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해 7일로 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KT는 방통위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석수 KT 대외협력담당 상무보는 “노력했지만, 기준초과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방통위가 조사한 과열 기간중에 KT의 번호이동 가입자수만 줄었고, 총가입자도 30만 순감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충식 위원은 “상식적으로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질렀지만 순감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마케팅이 문제인가, 경영진의 잘못인가 하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뒤에서 퍽치기를 했는데 정작 지갑이 없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느냐”면서 “3월에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서유열 KT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에게 전화해서 시장안정화에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서유열 사장만 전화는 물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더라. 과장, 국장, 상임위원의 경고를 무시했는데 뭐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by 100명 2013. 7. 1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