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다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66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선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6가지 지표로 벌점을 산정해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앞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영업정지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KT의 예상 피해액은 어느정도로 보고 있나.
= 영업정지 시작일은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영업정지를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7월 30일로 잡았다. 이동통신3사간 편차가 커서 1일 손해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힘들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규모 중 어느 정도인가. 또 영업정지 7일 중 주말은 포함되는가.
=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로는 최대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7일이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예약판매가 기승을 부리지 않겠나.
= 예약가입 문제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있어 사전에 KT에 경고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인가?
= 관련 매출의 3% 규모의 필수 과징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3사 모두 최근 3년간 이미 5차례 과징금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30%의 추가 과징금이 붙는다.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정된 KT는 여기에 10%가 가산된다.

▲KT가 주도적 사업자로 판단된 이유는.
= 방통위가 단독으로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 3사와 함께 만든 기준이 있다. 전체 위반율, 번호이동 대상 위반율, 위반율이 높은 일수, 전체 보조금 지급 수준,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 수준, 전산자료와 현장자료 불일치 정도 등이다.

▲영업정지 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나.
법적 영업정지 최대일은 20일로 이번 건은 위원회가 판단해 내리는 영업일이다.

▲향후 보조금 제재의 방향은.
= 주도적 사업자에 관해선 방통위 출범할 때부터 제재 조치한다는 의지가 컸다. 앞으로 시장동향에 따른 상시조사 체제를 마련하겠다.

▲주도 사업자를 가중처벌할 경우 나머지 이통사는 면죄부를 주는 셈인데.
= 3사 모두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주도적 사업자를 정하는 이유는 3사 모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매겼을 때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전체회의에서 KT 참고인들이 단독 영업정지는 피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한 건 이번 제재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닌가.
= 이석수 KT 상무가 말을 잘못한거 같다. 방통위가 조사를 다 끝내고 나면 징계 열흘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것을 아마 통지를 받았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싶다.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을 30만원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했는데.
= 현행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은 기존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높이고 낮추는 것은 이를 검토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보조금을 제재하면 되려 소비자들의 부담만 높아진다는 비판도 있다.
= 이용자들이 단말기 바꾸는 데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시조사 체제들도 가동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5월 17일 이후에 2차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 6월 이후 정도를 대상으로 곧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by 100명 2013. 7. 19.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