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조금경쟁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돼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30일(화)부터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 KT 이석채 회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18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9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T를 보조금경쟁 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하고 영업정지 7일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KT는 단독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짧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위반주도사업자’로 지목된 KT가 과징금 202억4000만원과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받은 것은 다소 가벼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또, 한편으로는 이통3사 중 ‘단독’ 영업정지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KT 이석채 회장의 거취에 주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T, ‘위반 주도 사업자’ 인데…202억·영업정지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번 이동통신 3사 제재와 관련해 “운전면허 취소기간 중 음주 운전한 것과 비슷한 것 아니냐”고 비유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통신3사는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위법성 판단 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이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를 두고 “역대 최고의 위반율”이라고 분석했다.

KT는 보조금 지급 과열 기간이던 4월(4월 22일~5월 7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 초과 비율을 55.6%(평균 51%), 보조금 규모도 32만6000원(평균30만3000원)으로 평균을 훌쩍 넘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6가지 지표에 따라 97점의 벌점(SK텔레콤 52점, LG유플러스 32점)을 얻어 보조금 시장과열 ‘위반주도 사업자’로 지목됐다.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짜도 KT가 8일(SK텔레콤 2일, LG유플러스 3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통신3사의 보조금 지급 관련 방통위 제재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그리고 방통위가 그동안 ‘위반주도 사업자’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KT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KT가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마저 돌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KT에 대한 과징금 202억6000 만원과 영업정지 7일은 경징계에 가깝다.

또, 영업정지 7일이 KT에 주는 영업손실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작년 기준 영업정지로) KT는 하루 평균 10억1000만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여기에 브랜드와 가입자 손실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생각보다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방통위로부터 7일 간의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 KT는 지난달 24일 두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과,LG유플러스가 LTE-A 서비스 도입을 선언하자, 마케팅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기자간담회 자료)

KT, 영업정지 미리 알았다?

당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KT를 ‘위반주도사업자’로 지목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KT는 끊임없이 “‘위반주도 사업자’ 처벌로 KT만(단독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방통위가 KT를 ‘위반주도 사업자’로 의결하기 전의 일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KT가 ‘위반주도 사업자’가 된 것을 알고 미리 대책을 세웠나, 언제 통보받았냐”면서 “처벌내용을 미리 알고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우리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KT 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는 아직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KT가 미리 안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 날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통위 사무처에서 “통보한 바 없다”고 밝히자, KT 측은 곧바로 “분위기가 어떻다는 건 알게 됐다. 확정적이라는 건 이 자리에서 들었고, 그렇게(위반주도 사업자) 될 경우라도 사정이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당초 10일 영업정지에서 7일로 내려간 것이 KT의 물밑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자신들이 ‘위반주도사업자’로 지목될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독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작업이 있지 않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단독 영업정지가 KT 이석채 회장에게 주는 시그널은?

   
▲ 지난달 KT가 고문으로 영입한 홍사덕 전 의원 (뉴스1)

방통위는 KT에 단독으로 7일의 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해 ‘위반주도 사업자’에 대한 “본보기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단독’으로 KT에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것은 ‘청와대가 이석채 회장에게 ‘사퇴’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특히, KT의 로비가 영업정지를 3일 줄이는 정도밖에 먹히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KT에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이석채 회장의 거취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자진사퇴를 권고했다는 소문은 통신업계에선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자리에서 이 회장에 대한 거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이 회장 오래 못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흘렸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석채 회장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기간 만찬자리에서 배제된 것 역시 큰 파장을 낳았다. 그 후, KT는 다급하게 친박계 홍사덕·김병호 전 의원을 영입했지만 현역 친박계 인사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 최고위원은 또한 “KT 인사권자가 개인적 목적이라는 소문(권력형 보험가입)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거론된 두 분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는 부분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KT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 후,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다음 타깃으로 KT 이석채 회장의 비리를 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권 초기 ‘검찰수사’라는 것은 낙하산을 꽂기 전 (전 인사에 대한 축출)단계인 경우가 많았다.

혹자는 이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주파수 경매’가 끝나는 8월에 결판이 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곧이다”라면서 “이미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후임 인사가 결정됐다는 얘기도 있다. 회장 뿐 아니라 이사들 명단도 업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7. 2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