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홀드백' 기간 '1주→3주' 연장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본방송을 놓치면 3주를 기다려야 디지털케이블TV나 IPTV에서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23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따르면 디지털케이블TV와 IPTV의 지상파 프로그램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 시점이 기존 본방송 종료 1주 후에서 3주 후로 변경된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지난 6개월여간 협의를 거쳐 다시보기 서비스의 무료 시청 기준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위해 1주일을 '홀드백(Hold-back)'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난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료 VOD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최근 홀드백 기간의 연장을 유료방송사업자에 제안하면서 양측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다.

변화된 제도는 다음 달 12일 방송되는 프로그램부터 적용된다. 이 방송분은 3주가 지난 9월2일부터 무료 VOD 이용이 가능하다.

방송사 측은 "기존 제도가 콘텐츠 무료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유료방송사업자와 합의를 거쳐 무료시청 가능 시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혜택 축소로 시청자의 거부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작물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더는 미루기 힘든 불가피한 정책 변경이었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13. 7. 24.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