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이트
KT사이트


통신사가 이벤트성으로 기존보다 '2배' 더 많이 주는 추가 포인트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꼼수' 보조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신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벤트성 포인트를 쓸 경우 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합쳐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벤트성 포인트와 정식 포인트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든 포인트의 추가 사용을 막게 된다는 점, 포인트가 통신사가 아닌 고객 소유물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는 올레샵 사이트에 "휴대폰/패드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별(KT의 멤버십 포인트)은 방통위에 정한 보조금가이드에 따라 추가적인 별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긴급 공지를 냈다. 이후 KT 고객들의 불만과 문의가 이어지자 KT측은 '별 사용을 보조금가이드(27만원) 내로 제한한다는 것이지 사용을 못 하는게 아닌데 고객들이 별 사용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이유로 공지를 내린 상태다.

KT사이트
KT사이트


별 사용 논란의 배경은 최근 KT가 한 '2배 이벤트' 때문이다. 2배 이벤트 중에는 KT 기존 고객에게 멤버십 포인트인 올레클럽 '별'을 기존보다 최대 2배 추가 제공하는 이벤트가 포함돼 있다. 그리고 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올레샵에서는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S4 LTE-A, 베가블링 등을 구매할 때 보유한 별을 2배로 사용해 최대 10만원 추가 할인된다고 공지했다.

이러한 KT의 이벤트에 대해 방통위는 '이벤트성 포인트는 보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고객 가입, 실적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는 포인트는 괜찮지만 이벤트성으로 추가로 부여하는 포인트는 변칙 보조금에 들어간다"며 "따라서 KT가 주는 2배 포인트를, 통신사 보조금과 별도로 사용해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 할인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통3사 불법 보조금 실태조사시에도 포인트를 변칙적으로 부여해 보조금 상한선을 넘긴 것을 여러 차례 발견하고 보조금 정책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정식 포인트와 이벤트성 포인트를 구분하는 방법은 포인트가 쌓인 이력을 확인해 일정 시기에 갑자기 늘었을 경우 불법적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KT는 최근 방통위 조사 결과 불법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선정돼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방통위의 규정에 대해 통신사 고객들은 '고객이 힘들게 쌓은 포인트를 통신사의 것(보조금)으로 규정하고 규제한다'며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 포인트는 통신사의 것이 아니라 고객 소유물로, 고객들은 포인트를 통해 휴대폰 구입 외에도 통신요금 결제, 액세서리 구매, 영화관 할인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 구입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KT측은 포인트 2배 이벤트가 '꼼수' 보조금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꼼수로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계획했다면 경쟁사 고객을 빼앗기 위해 신규 고객에게 포인트를 2배 주지 않았겠냐"며 "신규 고객에게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니라 기존 KT 고객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 포인트도 2배로 제공한 것인데 의미가 왜곡된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7. 29.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