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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을 이용하는 이모(54·부산 동래구) 씨는 휴대전화 요금제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다. 1년여 전 가입한 10만 원짜리 요금제가 지난 4월 새롭게 변경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씨가 기존에 가입한 요금제는 월 105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새 상품은 무제한 음성통화가 가능했다. 통화량이 많은 이 씨는 새 상품으로 바꾸지 않아 월 10만 원가량 요금을 더 낸 것이다.
이 씨는 대리점을 방문해 같은 가격의 신규 요금제가 출시됐는데 왜 기존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이 씨는 "요금제가 바뀌었는데도 통신사 측은 문자메시지 통보도 없었다"며 "신규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기존 가입자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휴대전화 상품 서비스와 요금은 같지만 조건이 더 나은 무제한 무료 음성통화 상품 출시 정보를 기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은 고객들은 불필요한 요금을 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고객들은 "통신사들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법적으로 새 서비스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요금제 DM·광고·홈페이지 약관(별첨)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상품 변경 공지는 마케팅 차원의 업무로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다"며 "고객의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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