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인터넷과 IPTV·인터넷 전화를 함께 이용하는 결합상품 계약 해지 때 통신사들이 가입 상품 전체에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김모(34) 씨는 최근 부산 동구에서 남구로 이사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이사 가는 동네에서는 IPTV 수신이 안 돼 기존 통신사의 결합 상품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다. 통신사 측은 수신이 안 되는 IPTV의 해지 위약금은 면제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없는 전화와 인터넷에 대해선 2만 원가량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위약금을 모두 냈다.
이처럼 통신사 측의 문제로 결합 상품을 해약할 때는 상품별로 위약금이 부과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오랫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에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만큼 통신사의 수신 문제가 없는 상품까지 해약하면 기존 제공한 할인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할 때 결합해지 위약금에 대한 면제는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 위약금은 면제되지 않게 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