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측정해 등급으로 표시하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파 등급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 및 시행하는 제도로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그 동안 애플사 등의 반대에 밀려 시행 시기가 불투명했지만,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확인한 다음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30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발생량에 따른 안전등급을 휴대전화에 표시하기 위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에 대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8월 1일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고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휴대전화 제조업계는 올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의 전파 방출량을 등급화해 표시할 예정이다. 1년간의 자율시행 후 내년 8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가 전면 의무화된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애플사를 비롯한 외국 휴대전화 제조업계에서 국내외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정부는 그 동안 시행을 미뤄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안전행정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1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해당 제도가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추가 세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시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을 휴대전화의 경우,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0.8W/kg 이하인 경우는 1등급, 0.8W/kg 초과 1.6W/kg 이하인 경우는 2등급으로 구분하거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 중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표시하도록 정했다. 정부는 3년마다 규제유지 여부 재검토를 위한 항목도 신설했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경우는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1, 2, 주의, 경고)으로 구분하고 해당 무선설비,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식별 가능한 위치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 =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

by 100명 2013. 7. 3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