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편집자주] 박근혜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다음달초 내놓는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도 함께 밝힌다. 세제는 국민 호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의 국가운영 철학 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예고됐다. 서민 증세, 대기업·부자 감세 등 국민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조세정책 전환의 주요내용을 짚어본다.

[['소득재분배→재원확보', 조세정책 위험한 선회?(중)]중소기업·서민 부담 증가, 성장잠재력 훼손...'근혜노믹스' 역행]





정부는 지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괄 인하했다.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장은 이 정책을 '실패한 부자감세'로 기억한다. 투자효과는 미미했고 MB정부 5년간 무려 90조 원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년 후 정부가 다시 대기업과 자산가의 세 부담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혜택 감면을 통해 사실상 서민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정부가 '법인과세 선진화'로 설명하고 있는 법인세 과표구간 단일화는 대표적인 대기업 감세정책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세금폭탄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추진하더라도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부자감세제도로 손꼽힌다.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2013년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과표구간 단일화, 中企 '경악'

정부 싱크탱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공청회를 열고 법인세 제도 정비방침을 시사했다.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이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인세제 구축을 위해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과표구간 단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OECD회원국의 법인세율은 평균 25%인데 우리나라는 24.2%(지방세 포함)로 중간정도다. 법인세 수입은 작년 기준 46조원. GDP(국내총생산)의 3.6%다. OECD 회원국 평균 2.9%에 비해 크게 높다. 전체 회원국 중 여섯 번째 수준이다.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서는 법인세가 인하 추세가 뚜렷하다. 미국이 35%에서 28%로 인하했고 일본도 30%에서 25.5%로 세율을 내렸다. 프랑스는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 낮추는 대대적인 세 인하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법인세 과표구간 통합이다. 법인세율은 현재 과세표준(대체로 법인의 세전 소득총액)이 2억원 이하면 11%(지방세 미포함), 2억~200억원이면 20%, 200억원 초과면 22%가 적용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소득이 큰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다단계 세율체계로 인한 문턱효과가 비효율을 낳는다며 이 구간을 통합시켜 일괄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큰 상황에서 과표구간을 합쳐버리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전문가들은 단일세율을 하한인 11%로 하면 연 20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20%면 현 세수가 겨우 유지된다. 세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상한선인 22%로 맞춰야 하는데, 지금 11%의 세금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율이 두 배가 되는 셈이다. 과표구간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누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선진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크게 봐 방향이 맞더라도 세제 개편에는 감안해야 할 것들이 많고 손질할 부분도 많은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추진···"부자감세"

조세연은 또 기존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누진세율을 비례세율로 바꿔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과세 증대, 거래과세 완화'를 원칙으로 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집을 팔 때 세율을 50~60%가량 더 부과하는 제도다. 폐지되면 주택 매매부담이 적어진다. 양도소득세를 비례세율로 전환하면 역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당장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건드릴 경우 자산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남과 강북의 분리현상이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 감면으로 묶여있는 매도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풀리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민 세 부담, 수요 감소 악순환 불러

박근혜 대통령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 지원을 통한 대·중기 동반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권 초 중소기업인의 지지 획득에도 일정 성공했다. 그러나 대기업 감세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증가를 초래할 정부 조세정책 방향이 공개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적잖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CEO는 "안 그래도 경기부진에 직원들 월급 줄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려 든다면 누가 신기술에 투자를 하려 하겠느냐"며 "대기업 감세를 위해 중소기업 세금을 늘린다는 정책방향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 부담 증가가 결국은 수요 감소는 물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 전직 경제관료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중소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가뜩이나 취약한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이는 경제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혜노믹스'의 기본 정신이나 국정과제와 역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7. 31.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