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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상가 관리회사 통해 입주상인에 변경 강요”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주춤해지자 이번엔 유선통신 분야의 불법영업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디오트상가’ 입주상인들에 대한 고객유치전이 대표적 사례다. 1500여명의 상인이 입주해 있는 이곳은 지난 2006년 2월 이후 KT가 인터넷과 구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LG유플러스가 상가관리를 맡고 있는 ‘디오트관리운영주식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상인들에게 통신사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입주상인에 따르면 관리운영회사는 지난 6월7일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6월말 이후 디오트 내에서 KT의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4년 2월까지 KT와 거래가 체결돼 있어 인터넷 및 구내전화 서비스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상인 A씨는 “가게에서 뿐 아니라 집에서도 KT를 사용 중이어서 50%를 할인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KT 통신망이 6월말까지 철거된다고 해서 바꾼 상인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실 무근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도 논란이다. 관리운영회사는 “LG유플러스 직원이 각 매장 및 사무실을 방문해 설명과 신청접수를 도와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실제로는 LG유플러스 직원 대신 관리협회 직원이 일일이 상가를 방문해 LG유플러스로 이동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리인에 한해 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LGU+, 상가 관리회사 통해 입주상인에 변경 강요”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주춤해지자 이번엔 유선통신 분야의 불법영업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디오트상가’ 입주상인들에 대한 고객유치전이 대표적 사례다. 1500여명의 상인이 입주해 있는 이곳은 지난 2006년 2월 이후 KT가 인터넷과 구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LG유플러스가 상가관리를 맡고 있는 ‘디오트관리운영주식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상인들에게 통신사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입주상인에 따르면 관리운영회사는 지난 6월7일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6월말 이후 디오트 내에서 KT의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4년 2월까지 KT와 거래가 체결돼 있어 인터넷 및 구내전화 서비스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상인 A씨는 “가게에서 뿐 아니라 집에서도 KT를 사용 중이어서 50%를 할인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KT 통신망이 6월말까지 철거된다고 해서 바꾼 상인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실 무근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도 논란이다. 관리운영회사는 “LG유플러스 직원이 각 매장 및 사무실을 방문해 설명과 신청접수를 도와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실제로는 LG유플러스 직원 대신 관리협회 직원이 일일이 상가를 방문해 LG유플러스로 이동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리인에 한해 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주춤해지자 이번엔 유선통신 분야의 불법영업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디오트상가’ 입주상인들에 대한 고객유치전이 대표적 사례다. 1500여명의 상인이 입주해 있는 이곳은 지난 2006년 2월 이후 KT가 인터넷과 구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LG유플러스가 상가관리를 맡고 있는 ‘디오트관리운영주식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상인들에게 통신사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입주상인에 따르면 관리운영회사는 지난 6월7일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6월말 이후 디오트 내에서 KT의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4년 2월까지 KT와 거래가 체결돼 있어 인터넷 및 구내전화 서비스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상인 A씨는 “가게에서 뿐 아니라 집에서도 KT를 사용 중이어서 50%를 할인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KT 통신망이 6월말까지 철거된다고 해서 바꾼 상인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실 무근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도 논란이다. 관리운영회사는 “LG유플러스 직원이 각 매장 및 사무실을 방문해 설명과 신청접수를 도와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실제로는 LG유플러스 직원 대신 관리협회 직원이 일일이 상가를 방문해 LG유플러스로 이동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리인에 한해 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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