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SK텔레콤 LTE 스마트폰 사용자 A씨는 이번달 야구 중계를 자주 본 탓에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데이터를 다 소진해버렸다. 데이터가 필요한 A 씨가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1GB를 더 쓰는데 1만8000원이 들었다.

비싼 데이터가격에 깜짝 놀란 A를 옆에서 지켜보던 직장동료 B씨는 데이터를 살 수 있는 휴대폰 카페를 알려줬다.1GB에 4000원이라는 글에 A씨는 자기 휴대폰 번호를 쓰고, 글 게시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상거래는 주로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 등에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는 '데이터 1GB가 팔아요', '데이터 2GB 삽니다' 등의 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불법 데이터 거래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동통신사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
 
데이터를 사고 파는 이용자들은 주로 SK텔레콤 고객들이다. SK텔레콤이 남는 데이터 없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선물하기' 제도를 이용자들이 악용한 것이다. 1GB 가격은 3000~4000원대다. 데이터를 주고 받는 용량은 2GB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회선이 여러개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다. 소액의 상거래이지만 주고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 계좌번호까지 타인에게 노출이 된다는 점도 문제다.
 
데이터는 애초부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고 팔수가 없다. SK텔레콤의 약관에도 "불편법적인 서비스 이용이 확인되거나 추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고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제재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불법 데이터 상거래에 손 놓고 있는 건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정부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대해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역할만 법에 있을뿐 이용자끼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지금으로선 SK텔레콤에게 감시를 잘 하라고 권고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8. 6.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