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만 年 4조원

국세청 '탈세방지센터' 확대

지금은 가족계좌 추적 불가능…10월 FIU법 시행땐 조사 탄력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는 세원 발굴 차원에서 차명거래를 통한 탈세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으며, 관세청도 해외 금융회사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국세청은 자금 압박이 심했던 한 코스닥 상장사가 2011년 해외 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 상장사에 투자한 해외 업체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여러 명의 주주가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국내 모 대부업체 대표 A씨였다. A씨는 상장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연 50%에 가까운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수십 개를 만들어 과세 당국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이처럼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해외자금으로 둔갑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 탈세 규모뿐 아니라 납세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세가 의심되는 자금 거래를 조사하다 보면 항상 차명계좌라는 벽에 가로막힌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실상 차명계좌와의 전쟁인 셈”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도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3조1017억원이던 불법외환거래는 2011년 3조8000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하경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악성 체납자나 고액 소득 탈루자의 경우라도 본인을 제외한 주변인의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 송성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는 자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놓는데 현재 금융실명제법상 가족 계좌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바로 눈앞에서 지하경제가 형성돼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법에 막혀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차명계좌와 탈세혐의 거래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월부터는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FIU에 정보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며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by 100명 2013. 8. 7.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