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차세대 LTE 통신망 주파수 경매라운드마다 적용되는 최소 증가입찰 금액인 '입찰증분'을 2011년 경매 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경매가 50라운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증분비율이 1%만 올라도 낙찰가가 수천억원이나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3%대로 예상되던 증분이 다소 낮게 나와 이통사에겐 유리해질 전망이다.

미래부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한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8일 발표했다.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또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앞서 단독패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찰공고에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입찰 증분 결정으로 KT의 D2 경매는 다소 유리하게 됐다. 현재 D2의 최저경매가는 2888억원이다. A1과 B1의 최저경매가는 4788억원이고 C1은 6738억원이다.

입찰증분이 1%일 경우 밴드플랜2에 집중하는 KT가 밴드플랜1을 이기려면 초반 최소 116억원 이상 금액을 써내야한다. 만약 입찰증분이 3%로 결정됐다면 KT가 승리플랜을 잡기 위한 최소 입찰금액은 348억원으로 올라가 초반 라운드에만 200억원 이상 금액차이가 난다.

50라운드까지 가면 입찰증분에 따라 수천억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 미래부는 이번 입찰증분을 0.75%로 낮췄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과 경매진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했다.

담합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경고 누적시 제재조치로는 경고 2회째부터 입찰서 작성시간 5분씩 단축된다.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답합과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이번 경매의 복잡성과 입찰자 편의를 고려해 입찰자에게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을 부여하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확대했다. 입찰자에게 오름입찰시 1시간(2011년 경매시는 30분), 밀봉입찰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매전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2011년에는 휴대폰과 노트북(통신기능 제외)에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팩스의 사용도 허용해 본사와 경매장간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래부는 구체적인 경매일시와 장소는 적격심사 후 확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100명 2013. 8. 9.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