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으로 이용되는 스위스 비밀 계좌나 금융 상품의 한국인 고객 명단을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넘겨받는 '그룹 리퀘스트(Group Request)'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들로부터도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금융정보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을 확대하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가가 과세 정보 교환이 더 중요해졌다"며 "국가가 정보교환 강화 추세를 고려, 과세관련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 교환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불특정그룹 정보 요구권'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그룹 리퀘스트'는 탈세 창구로 파악된 은행 상품 등에 등록된 거주자의 정보를 모두 요청할 수 있는 포괄적 정보 요구권을 뜻한다. 지금은 인적사항을 특정한 인물에 대한 자료만 상대국가에 요구, 교환할 수 있다. 인적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2인 이상의 집단에 대한 정보 요청은 불가능한 상태다.

스위스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의 압력으로 그룹 리퀘스트 규정을 포함 '조세행정 공조에 과련 법률'을 제정, 지난 2월 발효한 상태여서 우리나라 제도만 정비되면 상호주의에 따라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

제도 정비로 우리나라와 스위스간 '그룹리퀘스트'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 탈세 상품으로 판명된 스위스 은행 계좌나 상품 등에 등록된 대한민국 거주자의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 탈세 관련 정보 범주가 '개인'에서 '그룹'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예컨대 과세당국이 특정 개인의 탈세 조사과정에서 스위스 은행의 계좌나 상품이 국내 세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혐의가 발견되면 스위스로부터 해당 상품에 가입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계좌를 보유한 한국인의 명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특정금융상품 가입자 등의 정보를 집단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조세협약 체결국가와의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키로 했다. 자동정보교환은 조세협약체결국가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현재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만 대상으로 돼 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과 거주자 정보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실제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협약체결국가의 내국법인인데, 요청에 의해서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보니 한계가 적잖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엔 비거주자와 거주자,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모두 포함된다"며 "자동정보교환대상도 이에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100명 2013. 8. 12.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