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IPTV140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 가입자를 유치하며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피소됐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이같은 행위가 이른바 `도시청`으로,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한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현대HCN은 KT·KT스카이라이프가 대구 지역에서 150여세대의 OTS 가입자에게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OTS 분배 장비에 케이블을 연결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양사 영업대리점 대표를 고소했다.

현대HCN에 따르면 KT·KT스카이라이프는 OTS 신규 가입자가 보유한 세컨드TV에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불법으로 연결시켰다.

현대HCN 관계자는 “케이블방송 화질이 좋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KT·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망을 무단으로 분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가입자가 무단으로 케이블방송 시청을 위한 작업을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댁내에서 이뤄진 시청자의 개별적 도시청이 아닌, KT·KT스카이라이프가 건물 단자함(배선함)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산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도시청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현대HCN은 KT·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여간 약 135세대에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대HCN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도시청 제공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KT·KT스카이라이프 제휴 대리점 혹은 설치기사의 임의적 행위가 아닌 본사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협회 관계자는 “KT·KT스카이라이프가 경쟁사의 방송상품을 무단으로 연결하는 걸 방조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도시청 제공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대리점의 시설 공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 해당 대리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본사가 불법을 조장하는 지침을 만들 수 있겠냐”며 본사차원의 개입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KT·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의 문제제기 이후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불법 제공을 중지했다.

하지만 현대HCN은 KT·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 행위가 분명한 만큼 영업대리점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by 100명 2013. 8. 21.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