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12,500원 상승1500 0.7%), SK브로드밴드 (5,190원 상승50 -0.9%), KT (35,200원 상승250 -0.7%) 등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받으면서 가입자에게 주요 이용약관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령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를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태조사 결과,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5개 MSO(종합유선방송)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은 가입시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향후 방통위는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by 100명 2013. 8. 2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