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KT 이동통신사가 동두천시 광암동 일대 사유지에 자신들의 기지국 전용 전주대를 토지주 허락 없이 설치하고 수년 동안 무단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토지주가 항의하자 마지못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비도덕적인 영업 행각을 보이면서 스스로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토지주 이씨 종중에 따르면 SK와 KT는 광암동 광주이씨 종중 부지에 이동통신의 원활한 송신을 위해 전주대를 이용한 기지국을 설치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이씨 종중이 지난 7월 중종 부지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항의하자 SK 측은 2008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종중과 상호 협의하고 지난 5년간의 사용료 200만원과 매년 50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KT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수년간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씨 종중은 지난 22일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그동안의 사용료 지불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KT로 발송했다.

그러나 SK와 같은 전주대를 사용하고 있는 KT는 SK와 업체 간 협약을 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KT는 업체 간의 공동사용협정으로, 한 기지국에 두 업체가 사용을 하면서도 한 업체가 사용료를 지불하면 다른 업체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씨 종중은 “이들 업체가 이야기하는 서로간의 협약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유지 사용 시 인·허가 문제와 토지주의 승낙은 당연한 것인데 무단으로 설치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한 업체가 어느 한 곳에 설치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이동통신사끼리 전국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며 “KT는 SK와 공용사용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K가 사용료를 지불하면 KT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에 설치된 기지국 가운데 일부는 일단 토지주의 승낙 없이 설치해 놓고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비도덕적인 영리 행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by 100명 2013. 8. 29.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