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아시아투데이 문승용 기자=KT링커스 인사위원회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13일 KT링커스 호남사업단 지방노조위원장 김 모씨(53)는 회사에서 진행한 건강검진 당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H병원 초음파실에서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위원장은 현재 직위를 수행중이다.

그러나 2011년 군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평조합원 이 모씨(51)는 즉각 해임 처분한 바 있어 노조위원장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제보자 A씨와 KT링커스에 따르면 KT링커스는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조사·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징계수위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2년 전 평조합원 이 모씨(51)는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아 즉각 해임조치하더니 노조위원장의 성추행엔 눈을 감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사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결론 내지 못한 것은 노조를 대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특히 A씨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우치면 안된다”며 “모든 사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링커스 관계자는 “2년전 이 모씨의 경우 업무과실 등으로 3차례 견책, 감봉등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은 아니다”며 “김 노조위원장은 1차 감사를 받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왔다. 이번 주 중으로 결론(징계수위)이 날 것 같다”고 해명했다.

by 100명 2013. 9. 4.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