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KT가 직영 대리점을 대상으로 심야·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등 도를 넘어선 갑 횡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위클리오늘>이 단독 입수한 문건을 보면, KT는 지난 2011년 11~12월 두달간 매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야 및 휴일 영업 캠페인을 시행했다.

경쟁사보다 10분 더 연장 영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10mm(10 minutes more)’라고 불린 이 캠페인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와 경기도 분당 등 핵심 상권내 매장 55곳을 대상으로 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매장은 상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 커뮤니티와 쇼노트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드시 해야 했다. 또 마지막 퇴근 직원의 이름과 퇴근시각, 심지어 인근 경쟁사 매장의 출·퇴근 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평일 매장을 조기 폐점하려면 상권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휴일 폐점 때는 ‘Closed’ 안내판과 함께 KT 인근 매장을 안내하는 문구의 안내판도 반드시 부착해야 했다. 캠페인을 통해 실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매장은 월 30만원~8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위클리오늘>이 단독 입수한 ‘KT의 매장 경쟁력 제고 캠페인 시행안’ 문건 일부. ⓒ위클리오늘

하지만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정을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올레숍 퇴출’이라는 사실상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특히 KT는 해당 매장에 본사 직원을 보내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캠페인에 참여했던 A대리점주는 “매장이 오피스 밀집지역에 있어, 휴일에 온종일 열어놔도 한 두 명 들어오는 정도”라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열어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리점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한 포상 캠페인 제도였다”며 “‘올레숍 퇴출’은 계약해지가 아니라 우수 대리점에 제공되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올레숍 퇴출이 아니라고 해도 캠페인을 시행하지 않은 매장의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리점주들은 KT의 해명과 관련, “올레숍 퇴출’에 대해 KT측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며 “올레샵이 우수 대리점에 제공되고 있는 혜택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리점주는 “서류상 ‘퇴출’이라는 말은 계약해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KT측이 요구하는 대로 매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by 100명 2013. 9. 4.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