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모든 업무는 가입자 유치, 개통, 요금 부과와 수납처리 등 모두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리점의 판매 실적 등도 통신사의 전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므로 통신사로부터 전산접속코드(code)를 부여받아 접속할 수 있어야만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전산 차단은 매우 부당한 것임에도 수퍼 갑(甲) KT는 관행적으로 대리점들과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당 대리점주의 전산접속코드를 차단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왔다. 전산이 차단되면 KT와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또 가게를 정리하지 않았어도 영업이 불가하므로 당장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본사와의 법적 분쟁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들도 전산에 접속해야 획득이 가능한 처지인데,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앉아서 당하고 서서 질 수밖에 없는 부당한 압력을 가해온 것이다.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KT가 독점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불평등한 처지이다.

㈜일원정보(청원인 안혜리)는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KT에 거듭 대리점 정리를 요청했으나 시간을 끌며 해주지 않다가 '90일 경과 채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산을 정지시켰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산 접속을 못하고 피해만 누적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 수퍼 갑(甲) KT는 관행적으로 대리점들과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당 대리점주의 전산접속코드를 차단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왔다. ⓒ 오영순
 

전산차단 입증 방해는 청원인 오영순 씨도 당하고 있다. 전산이 막혀서 자신의 수기장부 등을 통해 KT와 법정소송을 해야하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모일태인포 오영순 대표가 미지급수수료 등을 청구하자 고객이 대리점에 납부한 통신요금 등 수납금과 단말기 채권 등으로 상계했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KT의 주장은 대리점주에게 전산 접근을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입금증과 수기장부 등으로 겨우겨우 입증하고 있다.

대리점주가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관리수수료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KT는 각종 계약의 일방적 변경 행위도 일삼고 있다. 대리점주와의 종전 계약을 대리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팝업창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그 내용이 대리점주들에게 결정적으로 불이익인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산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이익한 계약 변경은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는 게 대리점주들의 요구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지난 8월 6일(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KT대리점을 찾아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업체인 KT가 그간 행해왔다는 각종 불공정 사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KT가 전산접속 차단을 통한 부당한 압력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을 확인했다.

by 100명 2013. 9. 5.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