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꾼 국세청이 조석래(사진) 효성그룹 회장과 핵심 임원진을 출국금지(출금)시키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재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국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은 조 회장의 대규모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에 대해 출금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대규모 차명재산을 불법 조성한 혐의를, 이 부회장은 분식회계로 탈세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상무는 조 회장의 차명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출금조치는 해당기관 요청으로 법무부가 수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취해지는 데다 검찰 고발이 뒤따를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효성에 대한 조사를 이중장부,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범칙조사로 바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출금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9월 중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세금추징과 함께 조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효성 측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금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조사결과를 받아봐야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9. 5.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