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본사 평가에 따른 지원금 차등 ⓒ 을지로위원회

kt 대리점 가맹사업주들은 kt 본사의 '정책지급액 차감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정책이행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이에 미달하는 대리점에 그 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차감하는 정책지급액 차감제도(差減制度)를 운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리점주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게 사는 거냐' 고통을 호소하였다.

최근 유무선 결합상품판매가 통신사의 영업전략으로 채택되면서 유선상품 끼워팔기 실적도 차감제로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정책지급을 받지 않으면 정상 경영이 어려운 대리점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적 사오기 등 편법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니, 그야말로 '돈을 사는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팔면 팔수록 뒤로 밑지는 지경이고, 이로인해 거래문화가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kt 본사의 차감제도 사례 ⓒ 을지로위원회

차감제도 때문에 대형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만들어진 공평한 '상 관행'이 없어지고, 대신에 영업직원과 대리점주들 사이가 온통 甲-乙관계로 변질되어왔다는 것이다. 대리점주들의 영업활동은 모두 영업직원의 구두 지시와 구두 지원 약속에 놀아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 오영순 대표는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면 KT는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변명할 뿐 실제 그 사이 불어난 대리점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문제의 지속 원인"이라고 지목하였다.

by 100명 2013. 9. 6.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