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대리점 업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률안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11일 11시 프레스센터 1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이동통신판매인 대리점은 3~4만개 정도 되지만, 대리점들의 협회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대리점에 속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은 대략 15만이 넘어선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리점 협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신업계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설립을 할려고 하면 방해공작이 들어와 번번히 무산됐다고 이동통신판매인협회 비대위측이 설명했다.

조해진 의원 법률안의 문제점
▲조해진 의원 법률안의 문제점

이동통신판매인협회 비대위(박희정 위원장)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조해진 의원 때문이다. 보조금을 줄여서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입법 발의한 조해진 의원의 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률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출했을 경우, 소상공인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까지 물리도록 법률안에는 되어있다.

이종천 비대위 간사는 “조해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은 통신비를 낮추려는 법률안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뺏어서 대기업들에게 나눠주려는 법률안에 불과하다. 민생법안이라고 제출된 법률안이 어떻게 민생들을 죽이고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종천 비대위 간사는 “현재 통신업계의 유통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는데, 협회가 없어서 뿔뿔히 흩어져있는 대리점들의 밥그릇을 그냥 뺏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서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대리점협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과다 경쟁은 대리점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리점들은 사실상 통신회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역할일 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게 되면 통신비의 매출은 통신회사의 몫이 된다. 결국, 대리점의 문제는 통신회사의 문제인데, 조해진 법률안은 손과 발에 해당하는 대리점만 처벌할 뿐, 정작 머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률안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by 100명 2013. 9. 10.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