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방송통신법안 주요쟁점

케이블 업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개선안이 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료방송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장악해 나가고 있는 KT의 발목이 잡히는 반면에, 케이블TV 업계로서는 대규모 M&A(인수합병)의 길이 열려 유료방송 시장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법률안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건과 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등 2건의 방송법 개정법률안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방송사업자 플랫폼 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1/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위성방송과 IPTV 등 플랫폼이 두 개인 KT의 경우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포함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

점유율 규제를 통합해 시행하는 만큼,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등 논란이 돼왔던 다양한 융합서비스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등 홍 의원과 동일한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KT. 현행법은 SO는 케이블 가입 가구(1400여만)의 1/3 이상을, IPTV는 전체 유료방송가구(2600여만)의 1/3 이상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 각각의 수치는 점유율 규제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친다.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두 플랫폼을 합산하면 총 645만여명에 육박한다.

합산 규제가 적용될 경우, KT가 모집할 수 있는 상한선은 850여만 가구로 머잖아 신규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KT 입장에서는 위성 방송 신호를 IP신호로 전환해 가정에 전달하는 신종 결합상품 DCS가 허용된다고 해도 이같은 상한 규제로 인해 공격적인 가입자 모집이 불가능해진다.

오히려 SO들이 새로운 결합상품을 내놓는 것이 가능해져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반면, 케이블 업체의 경우, 점유율 규제 상한선이 기존 500만 가구에서 850만 가구로 대폭 늘어나면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대규모 M&A가 가능해 진다.

업계에서는 관련법이 처리될 경우, 케이블 업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 매물로 나올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씨앤앰을 인수하기 위한 대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로서는 확대된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마케팅, 디지털전환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여야 모두에서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음에 따라 법안 통과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y 100명 2013. 9. 11.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