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편집자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새는 세금' 찾기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집단행동으로까지 표출되기도 하는 거센 반발이 모두 '억울한 약자의 항변'일까.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온 '탈세 합리화'의 불편한 진실을 살펴본다.

[[생존이냐 탈세냐, 조세저항 불편한 진실①]'의제매입 30% 한도' 충돌…정부 "원가 부풀리기 관행 끊을때"]





"자영업자 다 죽이는 세금 폭탄"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하자 음식점 점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음식점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을 폐지를 주장하는 포스터 15만장 배포 및 100만 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대규모 집회도 계획중이다. 외식업중앙회는 당초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 죽이기 정책 규탄대회'에 대규모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향후 국회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기로 한 상황이다.

◇음식점 업주들 "서명 집회 등 단체행동 불사"...정부·샐러리맨 "탈세 관행 끊어야"

=그 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매출의 40~50%, 많게는 60~70% 범위까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세 물품인 농축수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다며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

이미 구입과정에서 부가세가 면제 됐기 때문에 굳이 공제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농축수산물 구입을 촉진하고 음식점업주들의 세금절감, 소비자 물가 고려 등을 위해 음식점 업주들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이다.

그 동안은 증빙이 필요없기 때문에 임의로 농축수산물 매입 내역을 신고해도 공제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지만 30%한도가 설정되면 10~20% 만큼의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셈.

외식업중앙화 관계자는 "회원업소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농축수산물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평균 50%를 육박한다"며 "추산해 본 바로는 음식점 업주들의 80%가량이 연 100~200만 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 58만명의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것. 세수부족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서민들 주머니부터 털어가려 한다는 주장이다.

외식업중앙회는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음식업주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리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30%가 적정, 그 이상은 부풀려진 것"

=그러나 정부는 음식점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증빙없이 과도하게 매출원가를 신고, 세액공제의 특혜를 누려왔다는 입장이다.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사실상의 '탈세 관행'을 이번에 끊어야 한다는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생산과정에서 부가세과 부과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해 주는 것은 사실 지나친 지원"이라며 "다만 이를 한 번에 없애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통계청 자료와 학계 의견 등을 수렴해 매출액의 30%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들의 식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의 37%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상관없는 가공농산물도 포함된 것"이라며 "한도를 설정했다고 해도 성실하게 신고했던 납세자들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혜택 남용해선 안돼…음식업주들이 소명해야"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특히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증세 때마다 첫번째 타깃이 되는 '유리지갑' 즉, 일반 샐러리맨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조세평등 원칙이 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음식업 업주들의 주장이 과도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학계에서는 음식점 업주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농축수산물 매입 비율이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업계 관계자도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은 이해가 가지만 세제 '정상화'에 대한 집단반발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통계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30%한도를 설정한만큼, 음식점들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조율도 없이 통보 형식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9. 13.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