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사업자)에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하면서 협정보다 높은 도매대가를 정산하고,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사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SKT는 9개 알뜰폰사업자와 도매협정을 맺었는데 MMS, 영상통화에 대한 도매대가를 협정한 금액보다 많아 받았다. 올해 4~5월 두 달 동안 총 352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KT는 9개 알뜰폰사업자가 LG유플러스, SKT 등 경쟁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는 협정을 맺었다. 또한 KT는 원가 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LG유플러스는 3개 알뜰폰사업자에게 협정 도매대가와 실제 적용 도매대가를 차별 정산했다. 알뜰폰 선불, 후불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 도매대가를 차별 정산했다. 경쟁사와 계약을 제한했다.

방통위는 SKT와 LG유플러스가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를 청구‧정산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봤다. KT와 유플러스가 타 사업자와 계약체결을 제한한 행위, 유플러스가 선‧후불 가입자를 차별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있는 금지행위 중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KT 및 LG유플러스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이통 3사에게는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는 다만 부당이득이 미미하거나 조사 착수 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시정 노력 중인 점을 들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 GS25와 GS수퍼마켓은 MVNO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의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시장에서 부당행위가 일어나면 정부가 규제하면 될 일이고 도매제공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이통사가 했다”며 사실조사 배경과 시정명령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사업자에게 대가를 많이 받거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없을 때 경쟁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도매계약이 끝나는 시기와 새로운 도매대가를 검증해 결정한 시기, 두 시기 사이 소급 적용을 두고 명확하게 하지 못해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통화와 MMS 대가는 조금 올랐지만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음성과 데이터 요금은 더 내렸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도매대가 적용 시점을 ‘금액 확정’ 시점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협정해지 사유’ 논란에 대해 “갑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문제로 지적된 만큼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사업자에게 경쟁사와 계약을 제한한 점에 대해 “그럴 리 없겠지만 사업자들이 중간에 장난을 쳐 고객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정산 오류로 36만 원 차액이 생겨 바로 돌려줬고, 선‧후불 차별도 곧장 수정한 내용이며, 타 사업자와 협정을 맺을 때 사전에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전체적으로 의도성은 없었지만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8월 기준 알뜰폰가입자는 204만 명이다. 사업자는 총 28개로 복수의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없다. SKT는 9곳 사업자에 도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10곳, LG유플러스는 9곳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도매대가는 이통3사 표준요금 대비 40~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이동통신 3사

by 100명 2013. 9. 18.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