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정 내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망 도매제공 대가를 받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불합리한 계약을 맺은 이통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다른 이동통신사와의 망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KT는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 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또 LG유플러스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해 KT와 LG유플러스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변경, 이통3사에게 금지행위 중지와 시정조치를 명령받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단 방통위는 이통3사 모두 망 도매제공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과 부당이익이 미미한 점, 조사 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노력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9. 23.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