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의 지상파 무료 다시보기 이용가능 시점이 기존 1주에서 3주로 일방적으로 연장돼 가입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계약 조건이 변경됐는데도 수십만 원 상당의 해지 위약금은 그대로여서 가입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부산 북구 화명동에 사는 이모(여·29) 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한 통신사 IPTV 상품에 가입했다. 1주의 홀드백 기간이 지난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꼈다. TV와 인터넷, 일반전화가 결합한 상품으로 3년간 매월 3만2000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이 씨는 홀드백 기간이 3주로 연장되자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6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이에 실시간 방송 위주인 월 1만 원 상당의 케이블 방송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웠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자 불만을 토로하는 가입자가 많다. 통신업계는 방송사와 을의 관계에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VOD(주문형 비디오) 무료 다시보기 시점이 본 방송 종료 1주 후에서 3주 후로 연장됐다. 이들은 방송사가 정당한 대가를 내고 저작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며 홀드백 연장을 재차 요구했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서비스 변경 합의는 통신사가 해놓고 비용 부담은 가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에서 IPTV 가입자가 가장 많은 KT 관계자는 "IPTV 이용 목적이 다시보기 한 가지만은 아니다.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홈페이지, 문자와 방송 자막으로 서비스 변경을 수차례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방송 통신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by 100명 2013. 9. 24.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