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주파수 이용 연말로 종료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기기에 표시된 주파수 숫자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900㎒'이라고 쓰여 있는 아날로그 기종이면 올해 안에 디지털 무선전화기 등 대체재로 바꿔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정이나 기업에서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미래부는 900㎒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다른 기기와 전파 혼신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T가 이달 중순 6개 광역시에서 개시한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 서비스와 관련 있다. KT가 LTE-A에 사용하는 900㎒ 대역 주파수가 무선전화기 주파수 대역과 겹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선 것은 KT의 LTE-A 때문만은 아니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은 이미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2013년 12월31일로 정해졌다.

작년 말을 기해 지상파 TV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처럼 무선전화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다. 디지털 무선전화기는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무선전화기가 교체 대상인 것은 아니다. 기기에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산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방식일 확률이 높다.

내년 이후에도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등 허가받은 무선국에 장애를 미칠 수 있어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가정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 대역 무선전화기 수는 8만∼9만대로 파악된다. 이들 기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년부터 불법 주파수 사용자가 될 상황에 놓였지만,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미래부 홈페이지에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 안내문'과 관련 설명이 올라간 것 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은 기기 교체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현행 전파법은 비면허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에도 손실 보상이나 교체비용 등을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미래부는 900㎒ 대역 무선전화기와 KT의 LTE-A 간 혼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KT의 주파수를 소폭 이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파수 이동이 이뤄지면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해도 혼선을 겪지 않게 된다.

그러나 KT가 주파수 대역을 옮기면 LG유플러스의 LTE 서비스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쉽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미래부와 KT,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이동폭을 얼마로 정해야 혼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몇 달째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by 100명 2013. 9. 24.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