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양창영 변호사는 8월 15일
(주)케이티(이석채 대표이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국민신문고<webmaster@epeople.go.kr>에 신고하였다.

이에 공정위가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인데, 1차 연장으로 9월 4일을 넘겨 9월 24일 접수처리하겠다'고 안진걸 처장에게 기별을 보냈다.

공정위의 회신 공문에도 적시되었듯이 KT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항은, △ 대리점 분쟁제기에 따른 전산접속 차단행위 △ 전산 팝업창을 이용한 수정계약에 대한 동의 강제행위 △ 가입자 미납요금 전가 행위 △ 부당한 정책지급액 제도 운영 등이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대리점 등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 사건을 접수하여 사실관계 조사 및 위법성 판단을 거쳐 처리할 예정”임을 참여연대 측에 알렸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 사무관은 “24일부터 사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by 100명 2013. 9. 2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