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의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약 3억원이 소멸돼, 이를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환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이통3사 총합 205억8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5억8천여만원 가운데 2008년 발생한 3억1천500만원은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올해 중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SK플래닛이 2억4천만원, KT엠하우스 7천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현황(단위:억원,%)ⓒ전병헌 의원실[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자 제출자료]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현황’을 보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을 기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상품권 매출규모는 이통3사 총합 평균 75%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환급도 이뤄지지 않은 미환급금 규모는 이에 비례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병헌 의원실은 지적했다,

매출규모와 동일하게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대비 이통3사 총합 연평균 54.5%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환급 총액이 올해 200억원을 초과하게 됐다.

특히 전병헌 의원실은 “2008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모바일 상품권이 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전병헌 의원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적하고, 소멸되기 이전에 환급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결국 소멸되는 금액은 3억여원이 발생된다.

모바일 상품권 미지급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분류돼 상법 64조에 따라 상사시효 5년을 갖게 된다. 소비자가 5년간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내년에는 그 액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올해보다 5배 많은 17억4천700만원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지났다고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기간 내 상품권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병헌 의원실 측은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2011년 최초로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적한 후 일부 환급 시스템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환급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모바일상품권을 비롯한 통신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할 통신소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고객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 자동환급시스템 등을 갖출 수 있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100명 2013. 9. 25.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