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N스크린이나 스마트셋톱 등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에 나서 IPTV처럼 활성화를 모색한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히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성장한 IPTV처럼 스마트미디어도 성장 과정에서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논의 과정에 각 참여진영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미래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스마트미디어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발전 방안 마련은 스마트미디어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가통신서비스로 역무가 구분돼 있으면서 법적 지위 등이 여전히 모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장에서도 현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제도화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전 방안 마련을 통해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로 지위와 서비스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산업의 프레임을 마련한다는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규제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흥 차원에서 스마트미디어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IPTV 역시 초기 논란이 많았으나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통해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서비스 확산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IPTV 도입시 최소규제를 뜻하는 ‘라이트터치’ 개념을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최소규제를 통해 IPTV 서비스 확산의 사례처럼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스마트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방송사나 채널사업자 등은 플랫폼 확대가 가능하고 중소 업체 등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서비스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방송산업이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 관련 법안은 별도로 제정하거나 내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방송법 통합 논의 과정에서 포함해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은 서비스 업체와 스마트 TV 업체, 스마트셋톱 서비스 업체 등을 통해 생태계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미래부가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위원회에는 학계와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 등 방송계, 통신업계, 인터넷 및 콘텐츠 업계와 제조사가 참여한다.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기술 표준화를 모색하고 스마트TV의 앱결제 등 해결 과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업체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대립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성과가 주목된다.
by 100명 2013. 9. 25.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