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 대상자에 IPTV(인터넷TV)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대상사업자에 IPTV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 외에도 분쟁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중단되는 불응절차는 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다. 이에 따라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

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by 100명 2013. 9. 27.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