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자사의 전 부사장을 영입한 KT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임원 영입을 둘러싼 양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7일 김철수 전 부사장을 영입한 KT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부사장이 2005년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집행 임원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KT로 전직을 했다"며 "경쟁사인 KT에 LG유플러스의 영업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9일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서는 작년 12월까지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MS(Mass Service) 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이 회사의 자문역을 맡았다.

KT의 김 전 부사장 영입과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앞서 "경쟁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당 채용을 할 경우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며 "KT가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하는 비상식적이고 치졸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 전 부사장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KT는 "김 GPDC장은 영업이 아니라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을 담당한다"며 "법적 검토를 끝낸 뒤 영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100명 2013. 9. 27.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