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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직 임원외 3명의 SK텔레콤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대상자 : 최재원(전 이사) 3)판결내용 : 유죄 | ||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43,850,000,000 | |
자기자본(원) | 12,854,782,317,399 | ||
자기자본대비(%) | 0.34 | ||
대기업 해당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본 혐의와 관련하여 대상자는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4. 확정일자 | 2013-09-27 | ||
5. 확인일자 | 2013-09-27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사실확인 내용' 중 대상자 '외 3명'은 당사 전ㆍ현직 임직원이 아니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사실확인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 당사 관련 최대금액이나, 현재 펀드가 정상 운영되고 있어 당사에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중 '자기자본'은 2012년 12월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4. 확정일자'와 '5. 확인일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2.01.10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자율공시) 2013.02.01 횡령ㆍ배임 사실 확인 (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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