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KT (35,950원 보합0 0.0%), SK브로드밴드 (4,750원 상승15 0.3%), LG유플러스 (11,550원 상승350 -2.9%), SK텔레콤 (218,500원 상승3000 1.4%)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서비스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까지 확대된 것이다.

KAIT와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에서의 과다 경품지급행위에 따른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은 현장 게릴라 영업, TM(텔레마케팅) 및 온라인 등 서비스 가입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해 시장의 동향 및 불·편법 사항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거나, SMS(단문문자)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후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경품 금액이 DPS(초고속+IPTV)의 경우 22만원을 넘으면, TPS(초고속+IPTV+인터넷전화)의 경우 25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1.5배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한도는 60만원이다.

예컨대 TPS를 가입해 5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았다면 신고할 경우 37만5000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처는 홈페이지는 www.clean-internet.or.kr이며 팩스는 02-580-0769다.

오재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대상에는 케이블 사업자 등 통신사를 제외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제외된다.

by 100명 2013. 10. 1.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