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

▲ 이석채 KT 회장.

민주당이 이석채 KT 회장을 내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KT의 불합리한 노무 관리 문제가 정국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번 국감에 이석채 회장을 증인석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한명숙, 유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KT가 국감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KT의 노무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이석채 회장 체제 하의 KT는 죽음의 기업으로 불리고 있다”며 “회사의 감시망에 들어 온 직원들은 스스로 목숨을 놓아야만 고통이 끝나는 이른바 ‘죽음의 노무관리’의 범위가 BC카드, 스카이라이프 등 KT 자회사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 의원들은 또 “2009년 법 개정으로 KT 자회사로 편입된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와 고품질의 채널선택권 보장이라는 위성방송 출범 당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구현하기 보다는 채널협상, 직사채널 운영, 신규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통신재벌 KT의 사적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덕(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원장) 변호사는 KT 자회사인 BC카드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적용되고 있는 이른바 KT식 노무관리의 7가지 유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첫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서 KT가 담당 임원과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직접 파견하고, 둘째, 임원 및 관리자의 노무 관리가 강화되며, 셋째 노동조합 선거와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 개입하고, 넷째, 노조 집회, 노조 출범식 등 노조행사 참석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다섯째,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 등에 대한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 상의 불이익을 주고, 여섯째, 성과부진자 퇴출프로그램(C-Player)의 추진을 시도하며, 일곱째, 자회사 직원들 개인정보를 KT가 자회사로부터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노무관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은폐하는 일이 당연하게 회사에 일어나고 있다”며 “당장 고용노동부와 그 일선 행정관청은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폐지하도록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이라며 “입증책임 전환 등으로 노동자, 노동조합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KT와 KT의 자회사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위성 방송의 출범 취지에 맞게 스카이라이프를 사업자 공동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로 재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이를 위해서는 소유 규제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소유규제 강화의 측면에서 이종매체 간 겸영 제한의 취지를 반영해 소유규제 상한선은 30%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KT와 스카이라이프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부거래가 공정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13. 10. 1.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