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005490)(319,500원 0 0.00%)가 지난해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박탈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수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도 박탈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거래실태조사에서 포스코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허위 제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이후 올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현장 확인·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라고 결론내렸다.

당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협력사에게 고지하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한다.

포스코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 1월 10일 등록한 자료를 평가대상기간(2011년 4월~12월) 초기인 2011년 4월 29일 작성된 자료로 속여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평가대상기간(2011년 4월~12월) 동안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이라며 제출한 자료 중 일부도 포스코가 2012년 1월 초에 사후 가공해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포스코의 행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스코 건을 계기로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0. 1.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