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01아울렛 수원점’이 입점 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의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각종 불이익을 빌미로 청약서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0월 1일자 1면 보도) ‘2001아울렛 수원점’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태파악을 위해 현장을 찾은 KT 관계자들을 쫓아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1일 KT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KT는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KT를 사용 중인 130여명의 점주 중 일부 점주들로부터 ‘2001아울렛이 앞으로 KT회선 사용이 불가능해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무조건 변경·가입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KT남수원지사 직원들은 이틀 후인 25일, 상황 파악 및 고객관리를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KT인터넷 사용 점주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알리려 방문했지만 수원점 직원들의 제지로 제대로 내용도 전달하지 못한채 막무가내로 쫓겨났다.

‘2001아울렛 수원점’의 막무가내 출입제재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입점 점주와 KT는 물론 시민, 고객들 역시 황당함 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KT는 수원점이 불이익 등을 운운하며 계약을 통해 개별 영업 중인 특정업체 입점 점주들에게 KT회선 철수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LG유플러스로의 이전·계약 강요 역시 엄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점주 A씨는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입장이어서 어쩔수 없이 눈치봐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선택할 권리가 있는 통신사까지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다.

KT남수원지사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2001아울렛 수원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도 모자라 허위사실 유포, 출입제재 등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게 어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33·여·인계동)씨는 “입점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 백주대낮에 허위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방문한 통신사 직원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KT직원들도 수원점의 고객일텐데 아니라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정확히 밝힐 것은 밝히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 아울렛’서 계속이에 대해 ‘2001아울렛 수원점’ 관계자는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며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KT직원들이 관리실을 통해 매니저 등을 만나지 않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0. 2.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