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기업 통신사가 군 관계자에게 2년간 뇌물을 건넨 대가로 30억원 상당의 부당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당시 LG데이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육군 3군 사령부와 일정기간 전용통신회선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회선임대계약을 체결해왔다. 회선임대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이 제공되는 통상적인 국가계약과 달리 주관부서인 안전행정부가 복수의 통신사를 선정하면 수요기관이 서비스 내용을 검토해 이용신청을 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던 중 LG유플러스 회선관리팀장 김모씨는 3군 사령부에서 회선임대 업무를 담당하던 박모씨에게 '임대회선 신규청약이나 기존 회선 증속시 자사 회선을 사용해달라'며 2006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9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는 29억7000만원(월평균 1억3500만원)상당의 회선임대수익을 올렸다. 이 일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씨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을 선고받았고, 국방부는 금품제공의 책임을 물어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회선임대계약은 전자정부법상 국가정보통신서비스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없고, 금품수수 역시 회사와 관계없는 당사자간 개인적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회선임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형식과 차이가 있지만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특성에 비춰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업체 선정 등에 대해 최초 기안해 그대로 결제되게 하는 지위에 있었고 김씨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다"며 "LG데이콤은 뇌물수수기간 동안 월 1억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업체의 회선 증가 등을 위해 박씨에게 돈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회사가 직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2년간 5회에 걸쳐 뇌물을 줬고 사측은 김씨 업무나 회선임대수익 증가 과정을 감사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선고 직후 LG유플러스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by 100명 2013. 10. 2.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