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독일의 한 작은 카페 여주인이 거대 공룡 애플을 상대로 ‘기권승’을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

법적 논란에 이어 여론전까지 이어진 이 공방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5월 본(Bonn)에 작은 패밀리 카페 ‘아펠킨트’(Apfelkind·Apple Child라는 뜻)를 연 크리스틴 로머는 4개월 후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주체는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애플 본사로 애플 측은 자사 로고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논란이 된 아펠킨트의 로고는 붉은 색 사과 안에 모자를 쓴 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꼭지 부분이 애플 로고와 비슷하지만 한쪽 귀퉁이를 베어 문 애플의 ‘트레이드 마크’는 없다.

이에 로머는 거대 공룡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애플의 제안을 거절했고 곧 기나긴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당시 로머는 “이 로고는 (독일)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까지 마쳤다” 면서 “반드시 내 로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곧 독일언론을 통해 해외에도 알려졌고 ‘사과만 있으면 죄다 애플 로고냐’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결국 애플은 최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로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포기했다. 로머는 “이제 마음놓고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다” 면서 “애플 측으로 부터 어떠한 소송 포기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0. 8.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