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프로그램 출연을 미끼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빼돌린 케이블 외주제작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케이블 방송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케이블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김모씨(3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프로그램 편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케이블 방송사 간부 임모씨(43)와 홍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케이블TV 맛집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제작하는 동안 모교에 도서를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479개 식당업주들로부터 8억7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블 방송국 편성제작국장 임씨와 편성팀장 홍씨는 2011년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매주 1회 45분간 8개 식당을 소개하며 1년3개월간 모두 500여개의 식당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방송제작비 등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식당업주들이 응하지 않자 도서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에게 속은 식당업주들은 1인당 160만~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결혼비용, 수입차와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데 썼다"며 "피해자들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네고 방송출연까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y 100명 2013. 10. 10.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