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더이상 받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 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더이상 받지 않으려면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됨에 따라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되고,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도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메일 광고는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없어도 전송 가능하나, 이용자의 수신거부 요청 후에는 전송할 수 없고(Opt-out), 휴대전화 광고는 반드시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있어야 전송할 수 있다(Opt-in).

by 100명 2013. 10. 10. 15:21